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해지는 계약만료일 뿐 노조의 와해나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 및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정당한 계약해지 통보일 뿐 노동조합의 와해나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를 하거나 교섭을 거부하였는지에 관해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