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차례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원청사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과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③ 용역근로자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차례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원청사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과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③ 용역근로자에 대한 판단: ① 2차례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원청사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과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③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피신청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
판정 상세
① 2차례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원청사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과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③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피신청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