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소속기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소속기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사용자1이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미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소속기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
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① 사용자1이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미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일을 ‘규정에 따른 정년까지’로 적은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점, ④ 다른 전문의들은 기간제임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1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