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사업이 상시·계속적인 점, 수행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근로계약 갱신 관행, 사업 또는 업무의 상시·계속성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사업이 상시·계속적인 점, 수행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절차로 보이는 면접평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사업이 상시·계속적인 점, 수행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사업이 상시·계속적인 점, 수행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 절차로 보이는 면접평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공정성도 결여되어 있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