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5.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2019. 3. 31.)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각각 접수(2019. 4. 1.)한 것이 명백하고 접수 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각각 접수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기간의 만료(2019. 3. 31.)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각각 접수(2019. 4. 1.)한 것이 명백하고 접수 시점에 이미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은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