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재고 손실을 입히고, 고객서비스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채 무상 부품 샘플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등 담당 업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재고 손실을 입혔음, ② 근로자가 고객서비스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태만하였음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포함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위 ①, ②의 행위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음, ③ 사용자가 광주지점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주의를 바로 잡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