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유류 무약정 부당공급 등 사고의 행위, 취급 및 지시, ② 외상매출금 약정체결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발생 등 사고, ③ 농업용면세유 부당공급으로 인한 손실발생 사고, ④ 외상매출금 상환액 부당취급 사고의 지시는 모두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유류 무약정 부당공급 등 사고의 행위, 취급 및 지시, ② 외상매출금 약정체결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발생 등 사고, ③ 농업용면세유 부당공급으로 인한 손실발생 사고, ④ 외상매출금 상환액 부당취급 사고의 지시는 모두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유류 무약정 부당공급 등 사고의 행위, 취급 및 지시, ② 외상매출금 약정체결 취급 소홀로 인한 손실발생 등 사고, ③ 농업용면세유 부당공급으로 인한 손실발생 사고, ④ 외상매출금 상환액 부당취급 사고의 지시는 모두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고객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켜 근로관계의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