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그동안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그동안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사용자는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계량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비계량 평가는 축소하고 각 부문별 책임자로 하여금 담당 부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
판정 상세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평정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그동안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사용자는 정확한 수치에 근거한 계량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비계량 평가는 축소하고 각 부문별 책임자로 하여금 담당 부문에 대한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평정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다.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