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판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더 나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더 나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