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