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6.05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한 아파트의 용역계약도 종료되었
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