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단기자금 100억 원을 관련 규정과 달리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지 않은 정기예금에 투자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단기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부하 직원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제안 금리를 잘못 보고하여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사장의 검토 지시로부터 시작된 점, 관리자들이 내부결재 절차를 거칠 때 근로자의 오류를 바로잡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 및 징계의 사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