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③ 용역업무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스스로 다른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물류운송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 ③ 용역업무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스스로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확대를 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기본용역비가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근로자들이 최초 물류용역계약으로부터 2년이 도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