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오○○ 상무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의 탈세, 분식회계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전
판정 요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오○○ 상무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의 탈세, 분식회계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전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오○○ 상무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의 탈세, 분식회계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문○○ 부장의 비위행위 및 회사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하여 단체메일을 보낸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문제제기 방식을 거치지 않고, 단체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한 상사의 지시를 어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회사의 통상적인 문제제기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메일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급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오○○ 상무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회사의 탈세, 분식회계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을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문○○ 부장의 비위행위 및 회사의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하여 단체메일을 보낸 행위는 회사의 정상적인 문제제기 방식을 거치지 않고, 단체메일을 보내지 말라고 한 상사의 지시를 어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회사의 통상적인 문제제기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메일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급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제보하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