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회사 내규에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하는 촉탁직 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회사 내규에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하는 촉탁직 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1 내지 근로자8은 평가에서 모두 6할 이상의 득점을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회사 내규에 근무상한연령을 65세
판정 상세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회사 내규에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하는 촉탁직 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1 내지 근로자8은 평가에서 모두 6할 이상의 득점을 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특별히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비위·귀책사유 등이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9 및 근로자10은 정년예정자로서 사용자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촉탁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