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6.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이행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