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3차례 근로계약서에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만료 후 재계약되지 아니한 때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매년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및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점, ③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공개채용에 응시하였고, 당사자 간 재계약에 대한 암시, 확약 등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가 사용자의 재계약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