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사용자의 용역기간, 업무의 특성,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
판정 요지
용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 및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정당한 정규직전환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사용자의 용역기간, 업무의 특성,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
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하부 행정기관에 구속력 있는 정부지침으로 볼 수 있어 강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점,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 채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고용승계의무사용자의 용역기간, 업무의 특성,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
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하부 행정기관에 구속력 있는 정부지침으로 볼 수 있어 강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점,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 채용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마지막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절차 진행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직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고, 배우자의 직업‧직위를 이유로 한 전환 배제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있어서도 공정성 및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