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임 ① 당사자 사이에 기간제(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②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3개월)’이라고 명시함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자이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임 ① 당사자 사이에 기간제(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②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3개월)’이라고 명시함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④ 마케팅 활성화 방안 평가 후 해고를 통보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 및 정당성이 없음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전 계약해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임 ① 당사자 사이에 기간제(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② 채용공고에 ‘정규직(수습3개월)’이라고 명시함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④ 마케팅 활성화 방안 평가 후 해고를 통보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 및 정당성이 없음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전 계약해지 사유를 두 가지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틀의 평가 후 근로자의 마케팅 활성화 방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③ 마케팅 부서원들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기준이 없고 평가자들의 구체적인 평가의견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