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공고 시 계약연장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여서 관제요원은 계속적으로 일정 인원 충족되어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 시 계약연장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여서 관제요원은 계속적으로 일정 인원 충족되어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판정 상세
① 채용공고 시 계약연장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여서 관제요원은 계속적으로 일정 인원 충족되어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