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판정 요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 평가 등 소정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공무직근로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환 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