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종료 및 갱신기대권 미부여 규정을 두었고,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한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계약 의무규정을 두지 아니한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종료 및 갱신기대권 미부여 규정을 두었고,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한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계약 의무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 채용 당시 위촉실험조교의 수는 총 7명이었으나, 현재는 1명만 남아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판정 상세
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종료 및 갱신기대권 미부여 규정을 두었고, 사업종료 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명시한 점, ② 인사관리지침에 관리책임자가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계약 의무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 채용 당시 위촉실험조교의 수는 총 7명이었으나, 현재는 1명만 남아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갱신 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위촉실험조교의 직책이 한시적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재학생조교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여 근로계약 갱신의 필요성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