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는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 추정매출액 과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는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 추정매출액 과다 판단: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는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 추정매출액 과다 산출 여부 ① 근로자는 이론적·실무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근거 없는 과다 산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상 재무비율 또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규정 상 비재무항목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방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산출 방법이 지침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외부의 기술평가서에는 대상의 기술등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정매출액의 과다 산출로는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노사관계 부적정 평가 여부 ① 여신 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상 퇴직자 수 부분이 공란이었던 점, ② 설령 퇴직자 수의 입력에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퇴직
판정 상세
신용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출한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 업체의 노사관계의 평가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중과실로는 볼 수 없어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가. 추정매출액 과다 산출 여부 ① 근로자는 이론적·실무적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 업체의 추정매출액을 산출하였으므로 근거 없는 과다 산출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신용평가시스템 상 재무비율 또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규정 상 비재무항목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방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의 산출 방법이 지침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외부의 기술평가서에는 대상의 기술등급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추정매출액의 과다 산출로는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노사관계 부적정 평가 여부 ① 여신 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상 퇴직자 수 부분이 공란이었던 점, ② 설령 퇴직자 수의 입력에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퇴직자 수 입력 오류가 기업신용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조항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