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근무실적 평가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2019. 3. 31.로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근무실적 평가 등을 행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④ 근로자는 면접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래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단 한 차례도 갱신한 사실이 없고, 다른 동종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