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재입사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였음,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고,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재입사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였음,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입퇴사 현황”을 보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재입사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로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하였음, ③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되었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자 입퇴사 현황”을 보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어 사용자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고 있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현황 및 근무태도 불량을 갱신거절이 사유로 삼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옥상 피트 철거공사 중에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폭언 및 욕설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