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회사의 인력 수요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긍정적인 요소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은 해지된다.”라고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회사의 인력 수요나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갱신 역시 단 1회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⑥ 청소반장의 말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거나 사용자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