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
판정 요지
기각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두나 기타 방법으로 달리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근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근로자에게 구두나 기타 방법으로 달리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불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 점, ④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방향, 방법 등을 안내하는 지침으로 계약갱신 의무나 갱신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2019. 8.경 예정된 정규직 전환 공개 채용에 근로자가 응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