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병원 의료정보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당한 권한 없이 병원 의료정보전산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병원 의료정보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원무과로 인사이동이 된 이후에도 병원 내 다른 직원들의 전산 관련 도움 요청에 응하기 위해 수시로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해 병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온 점, ② 징계사유로 적시된 병원 전산망 다운은 IP충돌 등 다른 이유로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병원 의료정보전산망에 침입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원무과로 인사이동이 된 이후에도 병원 내 다른 직원들의 전산 관련 도움 요청에 응하기 위해 수시로 관리자 아이디를 이용해 병원의 시스템에 접속해 온 점, ② 징계사유로 적시된 병원 전산망 다운은 IP충돌 등 다른 이유로도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로자가 당일 비슷한 시간에 시스템에 접근한 이유 때문이라는 확증이 없는 점, ③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④ 근로자가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고의로 병원의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확증이 없을뿐더러, 근로자의 시스템 접근으로 인해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어 손실을 초래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서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