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이라 사용자가 굳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이라 사용자가 굳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단: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이라 사용자가 굳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이라 사용자가 굳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