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가로 계약해지 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하고, 사무직은 계약해지된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무성적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가로 계약해지 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하고, 사무직은 계약해지된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가점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가로 계약해지 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하고, 사무직은 계약해지된 사례가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가점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평가항목에 정량적 요소가 고려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정성적 요소로만 평가한 점, ③ 근로자가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