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문검사역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외에 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채용 공고에 따르면 ‘전문검사역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근무성적 및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반드시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음, ④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하고 있음, ⑤ 비정규직 운용 요령에서 “비정규직원의 채용 연령은 만 56세를 넘지 못하며, 만 60세를 초과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정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계약 갱신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⑥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단 한 차례 갱신되었을 뿐이고, 전문검사역 업무를 수행한 3명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명에 불과하므로 전문검사역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