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퇴직 및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언어폭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징계 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퇴직 및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언어폭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징계 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볼 때 근로자위원이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퇴직 및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언어폭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징계 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판정 상세
퇴직 및 재직 중인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언어폭력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징계 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 양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아울러 취업규칙의 규정으로 볼 때 근로자위원이 반드시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