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전환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 정규직 전환 절차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에서 배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가이드라인 및 노·사간 합의에 따라 설정한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전환 평가 실행은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합격을 위한 절대평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