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이 아닌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이 아닌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2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이 아닌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으므로 사용자2가 당해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2가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해고를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