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부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감사를 선임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조합원 제명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지부 운영규정에 조합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조합원 제명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지부 운영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