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행사 관련 업무지시 거부’, ‘행사실적 배분 규정 위반’, ‘시말서 작성 거부’, ‘복직 이후 업무실적 부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행사 관련 업무지시 거부’, ‘행사실적 배분 규정 위반’, ‘시말서 작성 거부’, ‘복직 이후 업무실적 부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위 징계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된 점, ② 3회에 걸쳐 업무지시를 거부한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적이 지나치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행사 관련 업무지시 거부’, ‘행사실적 배분 규정 위반’, ‘시말서 작성 거부’, ‘복직 이후 업무실적 부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위 징계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된 점, ② 3회에 걸쳐 업무지시를 거부한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적이 지나치게 부진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최소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한 점, ⑤ 후원금 모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