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지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