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단체협약 개정 전 정년제를 실제 이행하지 않았고, 개정된 단체협약에도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다시 정년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는 바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단체협약 개정 전 정년제를 실제 이행하지 않았고, 개정된 단체협약에도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다시 정년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는 바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업무수행 능력 등에 장애요인이 없음에도 촉탁직 재고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단체협약 개정 전 정년제를 실제 이행하지 않았고, 개정된 단체협약에도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다시 정년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는 바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업무수행 능력 등에 장애요인이 없음에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나. 부당노동행위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비교할 때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