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6년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감봉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6년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6년도 회계처리 당시 회사에 회계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16년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6년도 회계처리 당시 회사에 회계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당시 임원에게 한정의견에 관한 보고 등을 하였던 점, ③ 회계 업무를 총괄한 실무자인 재경부장은 견책의 징계에 그친 점 등을 볼 때, 감봉 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