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근로자가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근로자가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근로자가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56점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 근로자는 이전 두 차례 평가에서도 60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한 근무평가표의 평가항목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관리소장 등의 의견을 반영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평가 전 사용자에게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