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경위 및 사용자의 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개시일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임금, 4대보험, 이전 직장의 퇴직일자가 모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자에 맞추어 적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근로개시일자 이전에 사업장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정이 있더라도 정해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전 직장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이나 남아 있었고,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보다 월등히 높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반면, 사용자는 시급히 시설관리업무 담당자를 고용하여야 할 상황에서 적임자였던 근로자에게 정년이 만 68세임을 장점으로 설명하며 정식채용절차 없이 고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재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내용이 평가자에 따라 상반되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악화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