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형식적인 업무보고 일지 작성 및 제출,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시말서 작성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처분이 근로자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형식적인 업무보고 일지 작성 및 제출,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견책 처분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형식적인 업무보고 일지 작성 및 제출,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시말서 작성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처분이 근로자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고 하급자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형식적인 업무보고 일지 작성 및 제출,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시말서 작성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견책처분이 근로자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직장질서를 유지하고 하급자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
음. 이를 종합하면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부사장 역시 상급 중간관리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는 결국 사용자이며, 부사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84조(배척)제1호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배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