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소속 학교에서 근로의 공백이 없이 9년을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소속 학교에서 근로의 공백이 없이 9년을 계속 근무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속 근로기간 4년을 초과하는 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소속 학교에서 근로의 공백이 없이 9년을 계속 근무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속 근로기간 4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하지 여부사용자가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