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시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① 공연이 주 업무인 무용단 단원들을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징계를 한 점, ② 무용단원에게 외모비하,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을 했다는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양정․절차가 모두 정당하나,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낮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시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① 공연이 주 업무인 무용단 단원들을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징계를 한 점, ② 무용단원에게 외모비하,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을 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시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① 공연이 주 업무인 무용단 단원들을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 모든 공연에서 배제시키는 사실상의 징계를 한 점, ② 무용단원에게 외모비하,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을 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자료가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징계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무용수로 30년간 성실히 근무한 이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 운영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들과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