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심사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점, ③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심사에 지원하였다가 불합격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