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취업규칙에 따라 2015. 5. 정년이며,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취업규칙에 따라 2015. 5. 정년이며,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3회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운전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③ 사용자가 촉탁직운전원에 대해 건강 등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해당 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취업규칙에 따라 2015. 5. 정년이며,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3회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운전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③ 사용자가 촉탁직운전원에 대해 건강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65세 이후도 채용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거절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내부평가 자료에 건강상태를 ‘부적합’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차내 승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나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물적 피해 사실도 없는 점, 내부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을 거절할 정도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