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제8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8. 2. 1.∼2019. 1. 31.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제8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8. 2. 1.∼2019. 1. 31.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제8조제2항의 내용을 배척할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제8조제1항에서 근로계약기간을 2018. 2. 1.∼2019. 1. 31.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제8조제2항의 내용을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수긍할 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2019. 2. 1.∼2020. 1. 31. 1년간 자동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2020. 1. 31.까지 자동 연장된 이상 사용자가 2019. 1.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