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6건 중 인정되는 내용은 ‘승강장 무정차 운행’과 ‘조출로 인한 운행시간 미준수’ 등 2건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6건 중 인정되는 내용은 ‘승강장 무정차 운행’과 ‘조출로 인한 운행시간 미준수’ 등 2건이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6건 중 인정되는 내용은 ‘승강장 무정차 운행’과 ‘조출로 인한 운행시간 미준수’ 등 2건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6건 중 2건만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감경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6건 중 인정되는 내용은 ‘승강장 무정차 운행’과 ‘조출로 인한 운행시간 미준수’ 등 2건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6건 중 2건만 인정되고, 사용자의 징계감경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