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2016. 10. 10.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17. 10. 10.에 다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존부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11조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 동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적평가 등을 실시한 점, 2016년 이후 근무성적과 영업성과가 우수한 기간제근로자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다.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여부위 운영규정상 실적평가가 우수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여지를 두고 있는 점, 2017년 인사평가 및 2018. 8.까지의 실적평가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점, 2018. 9. 실적을 실적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 운영규정 위반 등 불합리한 조치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