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LOD기반 DB구축사업(1차)에 대한 부당한 기술협상,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발언, 공공저작물 고도화사업 관련 공정입찰 저해 등 5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LOD기반 DB구축사업(1차)에 대한 부당한 기술협상,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발언, 공공저작물 고도화사업 관련 공정입찰 저해 등 5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술협상 시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은 확인되나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LOD기반 DB구축사업(1차)에 대한 부당한 기술협상,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발언, 공공저작물 고도화사업 관련 공정입찰 저해 등 5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특정업체와 유착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기술협상 시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은 확인되나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근로자의 지시 또는 묵인은 인정되나 작성의 실무자인 담당자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점, ④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근로자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직원과의 징계수준이 공평하지 않는 점, ⑤ 공공저작물 고도화사업 제안요청 시 기존 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한 것은 효율성을 더 중시한 것으로 근로자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